2021-09-08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 이나, 이 중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원활한 사람은 10.4%에 그쳤다는 결과가 있음.
나.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노인인구 중 백신 예약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이나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의 보급에 따른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및 전담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및 스마트 기기에 대하여 정의한(안 제2조).
나. 스마트 기기 교육에 관한 지원 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노인의 스마트 기기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