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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08 의견마감일 : 2021-09-14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5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화하여 사전 예방적 폐기물 관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3호).


다.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에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