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과 도, 시?군, 배출자, 자원화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6조).
다. 발생원 감량 및 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