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의 경우 자살사망률은 25.4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약 16,550명 ~ 33,100명의 자살 유족들이 발생하고 있는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자살 사건 1건 발생 시 최소 5~10명의 자살 유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살유족의 경우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남성의 경우 8.3배, 여성은 9배로 증가되어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나. 이에 자살자의 유가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충격 등을 받은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안과 위기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자살유족 등 지원을 위한 사업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자살유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자살유족의 날을 지정하고, 행사 등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살유족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6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6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