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소비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 등의 경영위기 대응과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 재난발생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을 지원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재난발생 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17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