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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9-14 의견마감일 : 2021-09-23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0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5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로 국내여행에 국민·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의 국내여행의 공간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함.


나. 또한,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분야 서포터즈 운영 등 경기관광 홍보정책 다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여행·관광 분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 국내여행의 공간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경기도를 방문하거나, 경기도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 시·군 외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경기도 관광 홍보 활성화를 목적으로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하여 관광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