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쓰담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담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지사가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쓰담걷기 스탬프 지급ㆍ사용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