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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8-18 의견마감일 : 2021-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시설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하지만 해당 시설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기관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임. 이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2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