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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8-18 의견마감일 : 2021-08-2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불균형체형 예방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불균형 체형"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관련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사무 위탁, 강사 위촉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헌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