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8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및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5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