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8-17 의견마감일 : 2021-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5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 아이스팩을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가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조).


다.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