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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8-17 의견마감일 : 2021-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시행)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정책실명제로서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이력 관리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국민이 요청하는 정책실명 공개과제인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업무 소관부서와 심의 대행 위원회의 운영 소관부서가 조직개편(19.7.)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심의 대행 위원회를 변경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해 정의 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2조, 안 제3조).


나. 내부이력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대행 위원회를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안 제5조).


라. 사업관리이력서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