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희귀질환은 희소하게 발병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에 따른 정상적인 학교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심리적인 불안이 있음.
나. 이에, 그동안 희귀질환 학생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 외에 교육적 측면에서의 관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으며, 희귀질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희귀질환 학생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학기 희귀질환 학생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교생활 지원, 희귀질환 인식 개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