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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8-13 의견마감일 : 2021-08-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조례 내 인용한 조례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3조).


나.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종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