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노후 상가거리의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 사업 대상 조건 및 사업 내용으로 인하여 그 실적이 저조한 현실임. 이에 노후 상가거리의 정의를 조정하여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 상가거리 정의 중 “인도 폭이 3m 이상” 기준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