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7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디지털농업 추진 등 첨단농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지도 내용을 추가하고
나.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지도사업에 첨단농업 기술지도를 신설함(안 제14조).
나. 농촌진흥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조).
다.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라. 기타 자구 수정 및 용어를 정리함(안 제6조,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031)8008-760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