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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1-08-17 의견마감일 : 2021-08-2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2022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고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채용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직류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렬의 하나로써 ‘의회’ 직류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 별표 1).


나. ‘의회’ 직류 신설에 따라 임용시험 과목을 규정함(안 제4조 별표 2).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