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운동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함께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걷기 포인트의 사용과 제한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