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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공고일 : 2021-08-13 의견마감일 : 2021-08-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각종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내재화 되었고, 이는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소들로 작용하게 되었음.


나.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UN의 ‘세계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를 비롯하여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등은 더 나은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주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복’이라는 가치를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며,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 행복 증진 교육 등의 실시를 통해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도와 시·군은 상호 협조할 수 있음(안 제6조 ~ 안 제8조).


라. 행복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표하고 분석·평가함(안 제9조).


마. 행복정책의 추진을 위해‘도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5조).


바. 행복 증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행복지표 및 행복 증진 교육 사업 등을 위탁 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