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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공고일 : 2021-08-13 의견마감일 : 2021-08-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청년·대학생 금융 실태조사(금융위원회, 2017)에 따르면 대학생 4명중 1명(26.6%)이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노동자의 95.1%) 임시·일용근로 형태로 고용되어 있음.


나.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노동자의 신분에 있을 수 있으며, 졸업과 함께 취업을 통해 노동자가 된다는 점에서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과 감성 함양이 필요함.


다. 그러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서울특별시교육청, 2018)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71.5%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반면, 일반고 학생들은 31.6%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체로 일반고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제대로 된 노동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음.


라.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