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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8-13 의견마감일 : 2021-08-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4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평등 실현 및 여성참여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