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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8-13 의견마감일 : 2021-08-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2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17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로 상당히 높았으며 휴게시설이 없어 작업장 내, 외부공간, 자판기 주변, 옥상, 본인 차량 등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노동 현장에서의 휴게·편의시설 부족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나. 또한 많은 사업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은 기본적인 휴게·편의시설을 남성위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임.


다. 이에 노동자가 성(性)의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하고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동자의 성(性)에 따른 차별이 없는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4항).


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8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