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안
1. 제정이유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도민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하고 규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건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환경보건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임기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마. 도지사가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