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