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년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2050 선언으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점에 경기도교육청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에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속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한 기후위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환경교육의 시행 및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전담부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아.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