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가 관리·운영 중에 있는 경기도 체육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에 대한 조례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와 운영의 비효율이 존재함.
나. 따라서, 경기도 체육시설의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정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경기도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경기도 체육시설의 사용과 승인,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기도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경기도 체육회관의 회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자.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회원 모집, 사용시간,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경기도 체육시설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타.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경기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