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남한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이주민 중 한옥 보조금 미지급 가구의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상의 공백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 가구의 구제와 신뢰를 보호하고,
나.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등 누락된 보훈대상자의 시설이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함(안 제16조).
나. 한옥보조금 지급 대상, 규모, 기준, 지급 절차를 마련함(안 제22조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