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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8-09 의견마감일 : 2021-08-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씨름의 발전 및 위상 제고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씨름 활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