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씨름 진흥법」에 따라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전통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씨름의 발전 및 위상 제고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자발적인 씨름 활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씨름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씨름의 날에 필요한 행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씨름단체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업의 위탁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