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거리예술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 광장, 공원 등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술행위인 점을 감안할 때 비전문 거리예술가의 참여가 중요하다 할 것임.
나. 따라서 비전문 거리예술가의 참여를 보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거리예술을 통한 자유롭고 활발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비전문예술가의 거리예술 참여 보장을 위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나. 비전문예술가의 거리예술 참여보장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