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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8-09 의견마감일 : 2021-08-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대상 확대, 인증기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활성화 하여, 경기도민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을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인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5항).


다.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덧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13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