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8.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전통문화예술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자산으로 문화적·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서양 문화 중심의 문화예술 흐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심의 정도가 낮고, 전통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이에 현행 조례에 전통문화예술교육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계획수립 시 전통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다. 진흥위원회 구성을 정비함.
- 외부위원 추천 기관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변경(안 제10조제2항제1호).
- 외부위원 추천 기관에 무형문화재 전수자, 전통문화예술 단체 종사자 등 전통문화예술 관련자 포함하도록 신설(안 제10조제2항제7호).
라. 전통문화예술 진흥 및 교육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성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18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중복 표현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