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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21 의견마감일 : 2021-07-2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5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나.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의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도지사가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확인 또는 판정된 경우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다.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강요 및 불공정한 노동관계 조장 등 노동자의 인권 및 처우에 관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직접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27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