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 강화, 노인복지시설장의 이용노인 등에 대한 노인자살예방 교육 실시,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실질적인 노인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용어 정리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문을 명확화하고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노인자살예방 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노인자살예방 교육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노인자살위험자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4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