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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7 의견마감일 : 2021-07-1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해도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또는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장애 당사자 또는 그 부모를 장애 인식개선 교육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