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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6 의견마감일 : 2021-07-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중장년의 인생재설계, 생애전환교육, 전용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중장년 행복캠퍼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 등을 통해 중장년의 행복 증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중장년 지원시설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8조).


나. 경기중장년행복캠퍼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신설).


 


3. 개정안 : 붙임


 


4.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