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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7-06 의견마감일 : 2021-07-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3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돌봄이란 일반적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환자 등의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이르는 것으로, 돌봄노동은 사회를 유지해주는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노동이 저평가되어 임금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함.


나.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비대면 노동이 불가하고 돌보는 환자와 함께 코호트 격리가 되는 등 변변한 안전대책 등이 없이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음.


다. 따라서,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라. 경기도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마.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제정안 : 붙임


 


4.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