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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공고일 : 2021-07-06 의견마감일 : 2021-07-12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0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 발생 하는 재난 사고가 발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재난 사고의 조사, 사고재발방지, 사고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재난 등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비 사고조사 및 사고조사계획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등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2일(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