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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 조례안


 


1. 제정이유


○ 우리사회에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정책 개발 및 시행, 권리 구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나. 최저임금 등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용자가 공동주택 노동자의 사용·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노무 관리 상담,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한 지원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동 인권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고용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안 제7조).


마. 공동주택 노동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협의체 구성을 지원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