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20. 7.)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경기도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 경우회 회원들의 경찰관 근무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협력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자치치안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사업 유형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조금 지급 규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