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20. 7.)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경기도 재향경우회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범죄 예방 협력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기도 경우회 회원들의 경찰관 근무경력 및 경험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협력 사업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및 자치치안 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경기도 재향경우회의 사업 유형 및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보조금 지급 규정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