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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 범죄 피해자의 진술 도우미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 및 성폭력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아동의 진술은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나 정서적 불안, 심리적 거부반응 등으로 진술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나. 이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해외에서는 진술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5년 전부터 도입하여 현재 34개주 140여개 법원에서 운영 중이며, 호주, 일본 등에서도 도우미견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국내에서 도우미견 도입에 대한 제도 마련 및 정책연구 등은 전무한 실정임.


다. 이에 도내 아동 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도입·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 진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및 치유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 범죄 피해자 및 진술 도우미견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진술 도우미견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진술 도우미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진술 도우미견 지원사업의 추진(안 제5조).


마. 진술 도우미견 사업의 위탁(안 제6조).


바. 진술 도우미견 시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사.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엄수(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