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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나 재해·재난 대응, 외교·안보 등 긴급 추진 및 보안유지 사무 등 위탁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무는 민간위탁 절차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자함.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건수가 특정시기에 집중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전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절차 적용제외 사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9조의4제1항).


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의5).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