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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적 이행방안으로서 탈석탄 금고 지정 및 기후금융으로 전환유도가 필요함.


나. 석탄발전 투자는 재무적 위험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탈석탄 금융투자 선언을 하는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음.


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공공 및 금융권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별표]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현행 조례 : 덧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5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