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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시?군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재난을 대비하고, 다중밀집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예보?경보 시설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학교 및 다중시설 등의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