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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5 의견마감일 : 2021-07-0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개정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내역 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었음.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확대함(안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안 제8조).


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9일(금)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