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진, 화재 등의 가상 재난 체험교육을 통하여 긴급상황에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이 설립됨에 따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체험관의 목적,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체험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체험관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체험관 운영을 위한 필요인력 및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마. 자원봉사자 배치 및 실비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개관시간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체험관 이용료 및 입장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10조).
아. 이용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자. 재산 및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차.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안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