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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7-02 의견마감일 : 2021-07-08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2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학교 등에서 생산하는 공문 등을 어문규범에 맞고 쉬운 우리말로 작성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올바른 국어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나. 또한, 상위법령인 「국어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의 전반적인 개정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로 변경함.


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어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공문서 등의 작성 및 소속기관의 명칭 등은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한글로 표현하고, 비속어 및 혐오·차별 표현 금지, 외국어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여 작성·제작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바르게 쓰기에 기여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