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하한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여, 사회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
나.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12.22)되어 이에 따른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 기업 등의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천분의 20이상으로 정함(안 제27조제4항).
나. 시가 평가 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안 제28조).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확대함(안 제30조).
라.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특례 비율을 조정함(안 제32조).
마.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및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8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