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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공고일 : 2021-07-01 의견마감일 : 2021-07-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3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1. 제정이유


○ 예술인은 소득이 규칙적이지 않아 대부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예술인은 창작한 작품을 제공하여 재화를 창출하는데 이를 일반적인 경제활동이나 노동형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생활을 위협받고 실정임.


○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므로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들에 창작수당을 지급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려는 시·군 지원(안 제9조).


바. 만족도 평가 및 정책효과 분석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