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7.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 가치임.
나. 이에 경기도내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및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민간 부문에도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2조).
나. 사회적가치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활성화 목표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사회적 가치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12조).
바. 사회적 가치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