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7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6.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표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경기도의회포상규정」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 표창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표창대장과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 발급을 통해 표창 수상자의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표창 취소 요건을 새로이 마련하여 표창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 대상자를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함(안 제11조).
나. 표창장 등의 분실·파손 시 별도로 재교부하지 않고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다. 표창 취소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7-01